안장 대상의 차이

ㆍ 현충원
-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
- 순국선열, 애국지사
- 현역군인/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
- 무공수훈자
-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
- 전몰/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
- 전/공상군경
- 순직/상이 소방관
- 재일학도의용군인
- 순직/공상공무원
- 국가사회공헌자

ㆍ 호국원
- 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
- 참전유공자
-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

설치 목적

ㆍ 현충원
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안장하기 위한 시설

ㆍ 호국원
현충원 안장 자격이 부족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지원을 위해 조성

설치 현황

ㆍ 현충원 : 서울과 대전

ㆍ 호국원 : 전국 6곳
(영천, 임실, 이천, 산청, 괴산, 제주)

관리 주체

현충원과 호국원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

향후 변화

ㆍ 호국원 : 2025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·소방공무원도 안장 대상에 포함 예정

ㆍ 연천에 제3 현충원 건립중

ㆍ 횡성, 장흥에 신규 호국원 개원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