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정의


ㆍ 강간
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

ㆍ 준강간
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

ㆍ 유사강간
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,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

공통점

ㆍ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

ㆍ 동의 없는 성적 행위

ㆍ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됨

차이점

ㆍ 강간
적극적 폭행/협박 수반

ㆍ 준강간
피해자의 취약한 상태 이용

ㆍ 유사강간
성기 삽입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성적 침해

처벌 수위

ㆍ 강간과 준강간
3년 이상의 유기징역

ㆍ 유사강간
2년 이상의 유기징역

ㆍ 특수한 경우(미성년자, 장애인 대상 등) 가중 처벌 가능

실제 선고 형량

ㆍ 초범
합의 없으면 보통 실형 1년에서 2년 6개월 정도

ㆍ 최근
초범이라도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 경향

ㆍ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 제출 시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